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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4010 「실시간 랭킹 뉴스」목록 외 2건

1. 코리아헤럴드  발행인  권  충  원
2. 스포츠서울    발행인  유  지  환
3. 매경닷컴      발행인  진  성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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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코리아헤럴드(koreaherald.com) 2017년 12월 2일자(이하 캡처시각)「실시간 랭킹 뉴스」목록의 광고 10건,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12월 9일자「관련 기사」목록의 광고 1건, 매경닷컴(mk.co.kr) 12월 20일자「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목록의 광고 1건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코리아헤럴드
      
    < 12. 2. 12:26:39 캡처 >
    < http://www.koreaherald.com/view.php?ud=20171129000601&kr=1&nt=1 >

    2)스포츠서울

    < 12. 9. 15:41:28 캡처 >
    <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579072 >

    3)매경닷컴
      
    < 12. 20. 11:43:46 캡처 >
    < http://n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839296 >

      코리아헤럴드는「실시간 랭킹 뉴스」난에 광고 10건을 게재했고, 스포츠서울은「관련 기사」난에, 매경닷컴은「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난에 각각 광고 1건을 포함시켰다.
      이는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제 및 표현”을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3)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