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일간스포츠(isplus.joins.com) 2017년 12월 11일자(캡처시각)「17억 번 女교사 생계 위해 ?? 행위!」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12. 11. 12:05:44 캡처 >
<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2191935&cloc=isplus|ent|isplus_art_hotclick >
일간스포츠는 주식투자 자문업체를 광고하면서 여교사가 성매매를 하는 듯한 말맛으로 제목을 달았으며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플래시배너를 첨부했다.
이는 “신문광고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신문광고윤리강령 2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해당사이트
< http://buxmeto.co.kr/qwerasdg7362789/?ref=1664&cc=1151335 >
신문광고윤리강령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