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91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4004 17억 번 女교사 생계 위해 ?? 행위!

일간스포츠    발행인  홍  성  완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일간스포츠(isplus.joins.com) 2017년 12월 11일자(캡처시각)「17억 번 女교사 생계 위해 ?? 행위!」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12. 11. 12:05:44 캡처 >
    <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2191935&cloc=isplus|ent|isplus_art_hotclick >

      일간스포츠는 주식투자 자문업체를 광고하면서 여교사가 성매매를 하는 듯한 말맛으로 제목을 달았으며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플래시배너를 첨부했다.
      이는 “신문광고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신문광고윤리강령 2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해당사이트
    < http://buxmeto.co.kr/qwerasdg7362789/?ref=1664&cc=1151335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