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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4003 병원 알바女 원장이 5억 준대서 밤에..충격! 외 3건

1.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2. 국민일보      발행인  최  삼  규
3. 아시아투데이  발행인  우  종  순
4. 뉴시스        발행인  김  형  기  
원문보기 Print
  • 주 문

      문화일보(munhwa.com) 2017년 12월 20일자(이하 캡처시각)「병원 알바女 원장이 5억 준대서 밤에..충격!」제목의 광고, 국민일보(kmib.co.kr) 12월 20일자「병원 알바女 원장이 5억 준대서 밤에.....」제목의 광고, 아시아투데이(asiatoday.co.kr) 12월 20일자「병원 알바女 원장이 5억 준대서 밤에..충격!」제목의 광고, 뉴시스(newsis.com) 12월 20일자「병원 알바女 원장이 5억 준대서 밤에....」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문화일보

    < 12. 20. 07:27:04 캡처 >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7121901031230129001&w=ns >

    2)국민일보

    < 12. 20. 09:13:34 캡처 >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993112&code=61131111&sid1=int&cp=nv2 >

    3)아시아투데이

    < 12. 20. 10:33:29 캡처 >
    <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71219010009292&utm_source=dable >

    4)뉴시스

    < 12. 20. 12:47:07 캡처 >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1220_0000181811&cid=10701 >

      문화일보 등 4개 매체는 병원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여성이 성을 매매한 듯한 말맛으로 제목을 달았다. 이를 클릭하면 간호조무사를 하던 20대 여성이 주식 투자 2년 만에 40억 원대를 벌었다는, 믿거나 말거나 식의 얘기가 나온다.
      주식 투자 상담을 권하면서, 특정 여성 직업인을 돈에 팔려가는 것처럼 표현한 일은 미풍양속을 해치고 이를 직업으로 하는 여성들을 모독하는 짓이다.
      이는 “신문광고는 독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 신문광고윤리강령 1,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내용”을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각각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해당사이트

    1. 문화일보 아시아투데이
    < http://admanager.co.kr/web/wsinvest3/html06/?media=bananawt32-nurse >
    2. 국민일보 뉴시스
    < http://admanager.co.kr/web/wsinvest3/html06/?media=bananawt13-nurse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