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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newsis.com) 2017년 12월 6일자(캡처시각)「男야동배우 曰 “하루 性관계 12번, 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12. 6. 11:54:09 캡처 >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1206_0000168425&cid=10201 >
뉴시스는 남성 성기능 강화 제품을 선전하면서 제목에 야동배우 운운하였다.
‘야동’은 법적?도덕적으로 우리사회에서 인정하지 않는다. 게다가 이 제목을 클릭하면 그 내용에 야동 배우에 관한 건 없다.
이는 “신문광고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신문광고윤리강령 2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해당사이트
< http://jdaily.co.kr/product/moa2/index.jsp?pvCtx=http%3A%2F%2Fjdaily.co.kr&prevPage=http%3A%2F%2Fjdaily.co.kr%2Fframe%2Fjad-bin.do%3FadPageCd%3DPC074&adCd=PC074&pdCd=AC1705010000002 >
신문광고윤리강령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