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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17년 12월 16일자「‘512살’ 조선 연산군 때 태어난 최고령 상어」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중앙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앙일보
‘512살’ 조선 연산군 때 태어난 최고령 상어
[중앙일보] 입력 2017.12.16 00:00 수정 2017.12.16 10:10
북대서양 노르웨이 바다에서 512살로 추정되는 최고령 그린란드 상어(Greenland shark)가 발견됐다. 1505년이면 조선 시대 연산군(재위 1494∼1506) 재임 당시 태어난 상어다.
영국 일간 더선에 따르면 최대 512살로 추정되는 이 그린란드 상어는 해양생물학자 줄리어스 닐슨이 속한 그린란드 상어 연구팀에 의해 발견됐다. 지난 8월부터 그린란드 상어 28마리를 연구해 온 연구팀은 그중 가장 거대한 크기의 그린란드 상어의 나이를 추산해냈다.
연구팀은 이 그린란드 상어가 1505년에 태어났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린란드 상어의 크기를 통해 도출해낸 결과다. 그린란드 상어는 1년에 1㎝씩 성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문가들은 그린란드 상어가 자라난 길이를 18~21피트로 측정했으며, 이는 약 549~640㎝에 달하는 수치다. 이와 함께 방사성탄소연대측정법을 통해 이 그린란드 상어의 나이를 272~512살 사이로 결정했다.
이번에 발견된 그린란드 상어의 나이 추정이 맞는다면 지금까지 발견된 척추동물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동물이 된다.
그린란드 상어는 북극해에 서식하며 주로 물고기와 물범 등을 잡아먹는다. 그러나 사냥하는 모습이 단 한 번도 포착되지 않아 ‘잠꾸러기 상어’로 불리기도 한다. 몸집이 크고 동작이 굼뜨지만 수명이 긴 이유는 피부에 독성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http://news.joins.com/article/22209182
국민일보
조선 연산군 때 태어난 ‘512살’ 최고령 상어
입력 : 2017-12-15 16:27/수정 : 2017-12-15 16:35
북대서양 노르웨이 바다에서 512살로 추정되는 최고령 그린란드 상어가 발견됐다.
영국 일간 더선에 따르면 최대 512살로 추정되는 이 그린란드 상어는 해양생물학자 줄리어스 닐슨이 속한 그린란드 상어 연구팀에 의해 발견됐다. 지난 8월부터 그린란드 상어 28마리를 연구해 온 연구팀은 그중 가장 거대한 크기의 그린란드 상어의 나이를 추산해냈다.
연구팀은 이 그린란드 상어가 1505년에 태어났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린란드 상어의 크기를 통해 도출해낸 결과다. 그린란드 상어는 1년에 1㎝씩 성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문가들은 그린란드 상어가 자라난 길이를 18~21피트로 측정했으며, 이는 약 549~640㎝에 달하는 수치다. 이와 함께 방사성탄소연대측정법을 통해 이 그린란드 상어의 나이를 272~512살 사이로 결정했다.
그린란드 상어는 북극해에 서식하며 주로 물고기와 물범 등을 잡아먹는다. 그러나 사냥하는 모습이 단 한 번도 포착되지 않아 ‘잠꾸러기 상어’로 불리기도 한다. 몸집이 크고 동작이 굼뜨지만 수명이 긴 이유는 피부에 독성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 발견된 그린란드 상어의 나이 추정이 맞다면 지금까지 발견된 척추동물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동물이 된다. 미국의 건국은 물론 나폴레옹 전쟁, 타이태닉호 침몰 등과 같은 주요 세계사를 모두 지켜본 셈이다. 이 그린란드 상어의 추정 출생년도인 1505년,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연산군 11년 때다.
문지연 객원기자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983992&code=61131211&sid1=int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국민일보가 2017년 12월 15일 16시35분에 송고한「조선 연산군 때 태어난 ‘512살’ 최고령 상어」 제목의 기사를 전문 한 문장만 수정한 채 거의 그대로 전재하고도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이런 보도행태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으므로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