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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3030 정유라 집에 30대 남성 침입해 흉기로 찔러

아시아경제     발행인  최  영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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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시아경제(asiae.co.kr) 2017년 11월 25일자(캡처시각)「정유라 집에 30대 남성 침입해 흉기로 찔러」라는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아시아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7. 11. 25. 22:11 >

    『'최순실 딸' 정유라 집에 괴한 침입…강도 추정(상보)
      최종수정 2017.11.25 19:08 기사입력 2017.11.25 19:08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집에 30대 남성이 침입해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정 씨의 자택에 한 남성이 침입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각 현장에 출동해 오후 3시18분쯤 삼단봉으로 침입자를 제압해 검거했으며 현재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피의자 이 모(44)씨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 정 씨와 금전 관계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자신의 카드빚 때문에 강도를 저질렀다고 말하는 등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경찰은 처음 진술한 금전관계는 지어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치적인 목적이나 청부 범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무직인 이 남성은 택배 기사로 위장했으며, 자택 경비원을 협박해 정 씨가 거주하는 층으로 올라갔다. 이 씨는 현관문을 열고 나온 보모를 흉기로 위협하며 정 씨를 찾았고 이 과정에서 복층에 정 씨와 함께 있던 남성의 옆구리를 흉기로 찌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은 정 씨의 말을 관리하던 사람인 것으로 전해졌다. 흉기에 찔린 남성은 현재 한양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112518553876837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집에 30대 남성이 침입해 말 관리인을 흉기로 찔렀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런데 네이버 뉴스스탠드 제목이「정유라 집에 30대 남성 침입해 흉기로 찔러」로 목적어를 생략해 정유라가 흉기에 찔린 것처럼 이해된다. 독자의 궁금증을 일으키는 낚시성 제목으로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