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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헤럴드(koreaherald.com) 2017년 12월 8일자「20대 여기사 마을버스 ‘앞자리 만석’...귀농?」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코리아헤럴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20대 여기사 마을버스 ‘앞자리 만석’...귀농?
Published : Dec 8, 2017 ? 11:23 Updated : Dec 8, 2017 - 13:59
(khnews@heraldcorp.com)』
< http://www.koreaherald.com/view.php?ud=20171208000488&kr=1&nt=1 >
시내버스 모는 어느 젊은 여자에 대한 온라인커뮤니티 반응이 뜨겁다.
중국 모 지방도시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진 꽃다운 20대 여성이다. 누리꾼들은 가녀린 몸으로 대형차량 운전대를 잡는 그녀 모습이 당당하고 아름답다며 호평 일색이다.
국내에서도 간혹 여자 기사를 만날 수 있으나 연배는 대개 중년 안팎이다.
한 네티즌은 "고된 일도 마다하지 않는 여자들 보면 큰 호감이 간다"며 "남자들부터 배워야 할 점"이라고 꼬집었다.
< 캡처시각 17. 12. 8. 23:52 >
※참고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황당하기 짝이 없다. 유튜브 영상에서 가져온 스틸 한 컷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토대로 기사화 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다는 기사의 기본 원칙 가운데 지킨 게 없다.
제목은 더 심하다. 네이버 뉴스스탠드 톱에도 올린 제목「20대 여기사 마을버스 ‘앞자리 만석’...귀농?」은 무슨 의미인지 전달되지 않는다. 기사에는 ‘시내버스 모는’인데 제목에는 ‘마을버스’이고, ‘앞자리 만석’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만석’은 표제어로 <만석(萬石)=「1」곡식의 일만 섬.「2」아주 많은 곡식>만이 등재돼 있다<참고>. 이 만석을 ‘滿席’으로 이해하더라도 상황과는 관련이 없다. 게다가 기사에 등장하지 않는 ‘귀농?’도 뜻을 헤아리기 힘들다.
이러한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