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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hankyung.com) 2017년 12월 3일자(캡처시각)「“김밥, 즐겨 먹었는데...” 믿을 수 없는 결과」라는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한경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7. 12. 3. 16:43 >
『자장면·소주 등 외식물가 큰폭 상승…소비자물가 대비 2배
입력 2017-12-02 14:47 수정 2017-12-02 15:26
자장면 소주 등 서민들이 주로 찾는 음식들의 외식물가가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다.?
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1월 외식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6%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1월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1.3%) 대비 2배 높은 수준이다.
올해 들어 월별 외식물가 상승률은 단 한 차례도 빠짐없이 2%대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월(1.9%), 4월(1.9%), 6월(1.9%)에 이어 10월(1.8%)과 11월에는 2개월 연속 1%대에 머물렀다.
11월 외식물가 상승률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서민들이 주로 찾는 음식들의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저렴하게 한 끼를 떼울 수 있는 품목인 김밥의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무려 7% 상승했고, 짬뽕(5.0%)과 자장면(4.8%) 역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4배 가까이 올랐다.
서민들의 술인 소주의 가격은 1년 전에 비해 4.9% 상승했고, 맥주도 3%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생선회(4.9%), 갈비탕(4.4%), 볶음밥(3.8%), 라면(3.3%), 설렁탕(3.0%) 등도 3% 이상 가격이 뛰었고, 냉면(2.9%), 떡볶이(2.9%), 삼계탕(2.8%), 돼지갈비(2.7%), 삼겹살(2.7%) 등도 전체소비자물가 대비 상승폭이 2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 전체 39개 외식품목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낮게 오른 것은 불고기(1.2%), 막걸리(1.2%), 치킨(1.1%), 햄버거(1.1%) 등 10개 품목에 불과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전체 소비자물가는 전기료 기저효과 등으로 10∼11월달에 상승률이 낮았다"면서 "반면 전체 물가 기여도가 높은 개인서비스 물가는 꾸준히 오르고 있고, 특히 외식물가도 김밥 등 품목별로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120229007?nv=3&utm_source=naver&utm_medium=naver_newsstandcast&utm_campaign=newsstandcast_naver_all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통계청 발표에서 2017년 11월 외식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2.6% 올라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1.3%)보다 2배 높은 수준이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 예의 하나로 김밥의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무려 7% 상승했다고 소개했다.
따라서 원래 제목은「자장면·소주 등 외식물가 큰폭 상승…소비자물가 대비 2배」인데 네이버 뉴스스탠드에는「“김밥, 즐겨 먹었는데...” 믿을 수 없는 결과」라고 제목을 붙였다. 마치 시중에서 파는 김밥이 위생검사 등에서 문제나 발생한 것처럼 오도했다. 어감상 부정적인 결과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왜곡된 제목은 독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해당 업계에 적잖은 타격을 줄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