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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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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3024 ‘왕세자’ 만수르, 韓 여가수에 청혼…상상도 못했던 일

스포츠동아    발행인  송  영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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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동아(sports.donga.com) 2017년 12월 22일자(캡처시각)「‘왕세자’ 만수르, 韓 여가수에 청혼…상상도 못했던 일」이라는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스포츠동아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간 17. 12. 22.  11:39 >

    『안다 측 “자예드 만수르에게 청혼 받아? 확인 중”
      기사입력 2017-12-22 11:07
      가수 안다 측이 아랍에미리트(UAE) 왕세제 조카와의 청혼설을 확인 중이다.
      22일 한 매체는 UAE 왕세제(王世弟: 왕위 계승자인 국왕의 동생) 조카인 자예드 만수르가 방한 목적으로 “(한국인 가수) 안다에게 물어보라”고 밝혔다는 소식을 전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공식적인 일정은 없다고 말했고 기사를 보도한 매체는 왕세제 조카가 안다에게 청혼을 하러 온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았다.? 이에 안다의 소속사 에스팀 측은 동아닷컴에 "소식을 접하고 안다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안다(ANDA)의 본명은 원민지다. 그릇에 담은 것이 넘치도록 많다라는 뜻의 안다미로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다가 안다로 예명을 바꿨다. 안다 청혼설의 주인공인 자예드 만수르는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시티 구단주인 셰이크 만수르 빈 자예드 알 나얀의 첫 번째 아내 사이의 첫 번째 아들이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star@donga.com』
    < http://sports.donga.com/home/3/all/20171222/87867262/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가수 안다 측이 아랍에미리트(UAE) 왕세제 조카와의 청혼설을 확인 중이라는 내용이다. 한 매체가 UAE 왕세제(王世弟: 왕위 계승자인 국왕의 동생) 조카인 자예드 만수르가 자신의 방한 목적을 작접 밝히지 않고 “(한국인 가수) 안다에게 물어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공식적인 일정은 없다고 말했고, 기사를 보도한 매체는 왕세제 조카가 안다에게 청혼을 하러 온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았다. 이에 안다의 소속사 에스팀 측은 동아닷컴에 "소식을 접하고 안다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는 내용이다. 기사 제목도「안다 측 “자예드 만수르에게 청혼 받아? 확인 중”」이다.
      그런데 뉴스스탠드에는 톱으로「‘왕세자’ 만수르, 韓 여가수에 청혼…상상도 못했던 일」이라고 했다. 안다 측에서 확인중이라고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청혼한 것이 사실인 것처럼 제목을 왜곡해서 달았다. 또한 자예드 만수르는 왕세제의 조카인데 ‘왕세자’라고 잘못 적었다.
      이러한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