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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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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3020 김영철, 26개월 간 교도소 생활…놀라운 사연

스포츠동아    발행인  송  영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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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동아(sports.donga.com) 2017년 12월 6일자(캡처시각)「김영철, 26개월간 교도소 생활…놀라운 사연」이라는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스포츠동아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7. 12. 6. 07:46 >

    『‘명단공개’ 김영철, 뜻밖의 이력…교도관 출신
      입력 2017-12-05 09:31:00
      개그맨 김영철이 교도관 출신이었음이 공개됐다.
      4일 밤 방송된 tvN ‘명단 공개’에서는 ‘슬기로운 감빵생활! 연예계 실사판’ 편이 그려진 가운데 교도소 생활을 한 스타들의 명단이 공개됐고, 5위 명단에 김영철 이름이 올랐다.
      김영철은 과거 경비교도대로 군 현역병의 복무기간 동안 교도소 혹은 구치소 등의 교정시설에서 군 복무를 했던 것.?
      지난 1995년 연예인이 꿈이었던 김영철은 입대 전 개그맨&탤런트 오디션에 지원했다. 하지만 계속된 낙방에 입대를 했다고 한다. 이어 김영철은 당시 육군 훈련소에 입소 후 입대자들 사이에서 경비교도대로 무작위 착출 됐고, 부산구치소에서 26개월 동안 구치소 수용자들을 감찰하며 성실히 군 복무를 이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star@donga.com』
    < http://sports.donga.com/NewsStand/3/all/20171205/87583833/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개그맨 김영철이 육군 훈련소에서 경비교도대로 차출돼 부산구치소에서 26개월 동안 성실히 군 복무를 이행했다는 TV 프로그램 내용을 전했다.
      그런데 제목을「‘명단공개’ 김영철, 뜻밖의 이력…교도관 출신」으로 달아 직업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듯이 오도했고,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는 한걸음 더 나아가「김영철, 26개월 간 교도소 생활…놀라운 사연」으로 과장, 왜곡했다. 김영철이 마치 수감 생활을 한 것처럼 보이게 한 것이다.
      이러한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