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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동아(sports.donga.com) 2017년 12월 1일자(캡처시각)「[속보] 쇼트트랙 메달리스트, 전철서 여성에 정액...」이라는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스포츠동아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7. 12. 1. 11:57 >
『日 쇼트트랙 메달리스트, 전철서 여성에 정액 뿌려 경찰에 체포
입력 2017-12-01 10:53:00
일본의 쇼트트랙 메달리스트가 전철에서 여성에게 정액을 뿌려 경찰에 체포됐다.
스포니치 아넥스 등 일본 현지 매체에 따르면 용의자는 올해 4월 전철 안에서 여성의 오른쪽 다리에 정액을 뿌린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혼잡한 전철 안에서 피해 여성은 이상한 느낌을 받아 전철이 정차한 사이에 자신의 다리에 정액이 묻어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 용의자는 1998년에 열린 나가노 동계올림픽 남자쇼트트랙 500미터에 출전해 동메달을 획득한 선수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 그는 정액을 꺼낸 점은 인정하면서도 “뿌리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닷컴 연예스포츠팀 star@donga.com』
< http://sports.donga.com/SPORTS/3/all/20171201/87537409/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일본의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전철에서 여성에게 정액을 뿌렸다가 경찰에 체포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른 원래 제목은「日 쇼트트랙 메달리스트, 전철서 여성에 정액 뿌려 경찰에 체포」이다.
그런데 네이버 뉴스스탠드 제목은「[속보] 쇼트트랙 메달리스트, 전철서 여성에 정액...」으로 바꿔 게재했다. 일본에서 발생한 사실을 숨긴 데다 [속보]를 붙임으로써 마치 국내에서 발생한 긴급한 뉴스인 양 호도한 것이다.
게다가 전철에서 ‘정액’을 뿌렸다고 직접 표현한 일도 독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선정보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