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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seoul.co.kr) 2017년 12월 10일자「“친밀감 표시였는데” 초등생 성추행 편의점업주 징역형」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서울신문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친밀감 표시였는데” 초등생 성추행 편의점업주 징역형
입력 : 2017-12-10 10:19 수정 : 2017-12-10 11:17
▲ 편의점 찾은 초등생 성추행 편의점 업주 징역형
서울신문DB
간식거리 등을 찾는 초등생들에게 제품 찾는 걸 도와주겠다며 성추행한 초등학교 인근 편의점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편의점 업주는 “친밀감의 표시였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김재호 부장판사)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3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한 원심도 유지했다.
강원 양양군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던 A씨는 2015년 6월 초 편의점에 간식거리를 사러 온 B(당시 11세)양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했다.
이후 A씨는 이때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신의 편의점을 찾은 초등생 5명을 각각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친밀감의 표시 차원에서 신체 접촉을 한 것일 뿐 고의는 없었다”며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학생들은 편의점에 간식 등을 구매하기 위해 방문한 손님으로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특별한 친분이 없었다”며 “편의점 업주와 손님 사이에 친근감을 표시하기 위해 신체 접촉을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매우 이례적인 만큼 추행의 고의를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편의점이 초등학교 근처에 있어 어린 학생들의 출입이 빈번하다 보니 다수의 피해자가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등으로 볼 때 원심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1210500014#csidx6302a121fb2fbf8a7f478c02ad1ce5a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자신의 업소를 방문한 여자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편의점 업주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울고 있는 6~8세 가량의 여아의 모습을 관련사진을 실은 뒤 “편의점 찾은 초등생 성추행 편의점 업주 징역형. 서울신문DB”라고 설명을 달았다.
이러한 편집행태는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위 사진은 원래 용도에서 벗어났다. 아래 캡처에서 보듯 위 사진은 사진공유사이트인 셔터스톡(shutterstock)에 있는 것인데, 만 4세 여아로 사진 콘셉트는 탁아, 어린시절, 교육, 감정, 행동, 심리라고 설명하고 있다. 성추행사건에 사용하도록 허용돼 있다는 의미가 아닌 것이다.
※참고 1 :(스톡 사진 ID: 199023311
Little girl (age 4) cry, isolated on white background. concept photo of child care, childhood, education, emotion, behavior, psychology)
< https://www.shutterstock.com/ko/image-photo/little-girl-age-4-cry-isolated-199023311?src=qT6BQPS3sWo-VQolcEo_XA-1-38 >
둘째, 위 사이트 약관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위 사이트의 사진은 유료 및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 무료라 하더라도 계정을 만들어야 하고, 계정을 만들면 이용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약관을 자세히 살펴보면 “민감한 주제 ·포르노,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기성 있는 컨텍스트 또는 비방, 외설,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는 시각적 콘텐츠를 사용하는 경우”는 제한한다고 돼 있다.
※참고 2 : 셔터스톡 약관
< https://www.shutterstock.com/ko/terms >
< 다운로드시 사용제한 >
크레딧/저작권 표시: “아티스트의 이름/Shutterstock”
표준 라이센스: 이미지를 편집 용도로 사용할 경우 필요
확장 라이선스: 상업적으로 합당한 경우 책, 정기 간행물, 영화, TV 및 홍보 상품에 필요
Shutterstock 라이선스 제한 사항
민감한 주제
? 포르노,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기성 있는 컨텍스트 또는 비방, 외설,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는 시각적 콘텐츠를 사용하는 경우.
? 해당 인물의 묘사 등이 포르노, "성인용 비디오", 퇴폐 업소, 에스코트 서비스, 데이트 서비스 또는 담배 제품과 관련된 경우, 정당이나 후보자, 국회 의원 또는 의견을 지지하는 경우, 신체적/정신적 질환이 있거나 관련 약물을 투여 중인 경우, 부도덕적 행위 또는 범죄 행위에 가담하는 경우 등 민감한 용도와 관련된 시각적 콘텐츠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Sensitive Subjects
?Using any Visual Content in a pornographic, defamatory, or deceptive context, or in a manner that could be considered libelous, obscene, or illegal.
?Portraying any person depicted in Visual Content in connection with a sensitive use, such as depicting such person: in any manner in connection with pornography, "adult videos", adult entertainment venues, escort services, dating services, or tobacco products; as endorsing a political party, candidate, elected official, or opinion; as suffering from, or medicating for, a physical or mental ailment; or engaging in immoral or criminal activities.
< https://www.shutterstock.com/license-comparison >
셋째,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서울신문DB’라고만 한 점이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보도사진은 기사의 실체적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을 가져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기사와 간접적 관련이 있는 사진을 사용할 수 있되 반드시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⑥(관계사진 게재)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⑥(관계사진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