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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biz.heraldcorps.com) 2017년 12월 15일자(캡처시각)「“영화 얘기 안 하셔도” 정우성 진심에 손...」,「“영화 얘기 안 하셔도” 정우성 진심에 손...」제목 등 뉴스스탠드 편집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헤럴드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7. 12. 15. 01:28 >
『“영화 얘기 안해도 된다” 정우성의 진심에 손석희 감동 “많이 배웠다”
기사입력 2017-12-14 23:03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배우 정우성이 14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손석희 앵커의 마음까지 돌려놨다.? 정우성은 먼저 자신의 유엔난민기구 친선대사 활동에 대해 이야기 보따리를 풀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손석희 앵커는 정우성이 출연해 14일 개봉한 영화 ‘강철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려 했다.? 그러자 정우성이 “영화 얘기 안하셔도 됩니다”라고 말해 분위기가 숙연해졌다. 정우성은 “(마치 영화 얘기를 하러 나온 듯한 상황에서) 제가 오히려 ‘뉴스룸’에 폐 끼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사진=JTBC ‘뉴스룸’ 캡처]
지난해 1월 ‘뉴스룸’에 출연한 정우성은 이번에는 유엔난민기구 친선대사 자격으로 출연했다. 지난 2014년부터 유엔난민기구 친선대사로 활동하는 정우성은 그동안 네팔, 남수단, 레바논, 이라크 등 분쟁지역의 난민촌을 연이어 방문했다.? 올해 초 이라크 난민촌에 이어 최근 방글라데시 콕스 바자르에 있는 로힝야 난민촌을 방문했다는 정우성은 유엔난민기구로부터 로힝야족의 참혹한 실상을 듣고 국제 사회에 알려야 한다는 생각에 로힝야 난민촌을 방문했다고 전했다.? 정우성은 “아이 대부분이 부모의 죽음을 목격하고, 부모의 대부분이 아이의 죽음을 목격했다”며 “르완다 대학살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라 들었고, 그럼 나라도 빨리 다녀와야겠다 싶었다”고 말했다. 진지하게 문제 의식을 드러내는 정우성에 대해 손석희 앵커가 “많이 배웠다”고 말할 정도였다. 정우성은 “현장에서 느낀 참혹함은 몇 마디 말로 전달하기엔 모자라다”고 답했다. 정우성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결국 정우성이 출연해 개봉한 영화 ‘강철비’에 대해 얘기를 꺼낸 손석희 앵커는 영화 속 정우성의 배역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손 앵커는 “영화에서 상황이 발생한 뒤 북한 최고 지도자를 남한으로 귀순시키는 북한 특수요원역을 맡았다고 들었다”며 “북한 최고 지도자는 그 사람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정우성은 “그렇다. 그런 형상을 한 그 사람”이라며 영화 이야기에 반응했다.? 정우성은 “영화에서 우리는 그 최고 지도자를 북측 1호라 부른다”고 설명했다.?onlinenews@heraldcorp.com』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1214001026&nt=1&md=20171215003001_BL#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배우 정우성이 2017년 12월 14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손석희 앵커와 인터뷰한 것을 다루고 있다. 정우성이 먼저 유엔난민기구 친선대사 활동에 대해 이야기한 뒤 손석희 앵커가 이날 개봉한 영화 ‘강철비’에 대해 언급하려고 하자 정중하게 사양했다는 것이다. 기사의 원래 제목은「“영화 얘기 안 하셔도” 정우성의 진심에 손석희 감동 “많이 배웠다”」이다. 그러나 뉴스스탠드에서는 사진을 다소 다르게 편집해「“영화 얘기 안 하셔도” 손석희 감동시킨 정...」과「“영화 얘기 안 하셔도” 정우성 진심에 손...」이라는 각각 다른 제목으로 올려 다른 기사인 것처럼 보이게 했다. 그러나 해당 제목은 똑같은 URL로 연결된다.
물론 보다 나은 편집을 하기 위해 수정을 했다가 먼저 작성한 제목과 사진을 삭제하지 않은 바람에 두 건이 나란히 게재됐다는 제작상의 실수를 가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시시각각 변하는 온라인 매체의 특성상 오류가 발견될 경우 신속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홈페이지 및 뉴스스탠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사실상의 재전송에 해당되는 편집행태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⑨(부당한 재전송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⑨(부당한 재전송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