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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3015 “지나친 섹시함, 유죄” 징역 2년형 받은 가수

서울신문      발행인  김  영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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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신문(seoul.co.kr) 2017년 12월 14일자(캡처시각)「“지나친 섹시함, 유죄” 징역 2년형 받은 여가수」,「바나나 먹는 뮤직 비디오 찍은 여가수에 징역..」제목 등 뉴스스탠드 편집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서울신문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7. 12. 14. 03:48 >

    『이집트 여가수, 바나나 먹는 뮤직비디오 찍어 징역 2년
      입력 : 2017-12-13 18:21 ㅣ 수정 : 2017-12-13 18:21
      이집트 여가수 샤이마 아흐메드(25)가 자신의?뮤직비디오에서 선정적인 장면을?연출, 징역형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13일(한국시간)?BBC와?AFP?등 외신에 따르면 이집트 법원은 속옷 차림으로 바나나를 먹는 모습의?뮤직 비디오를 촬영한 샤이마에게 방탕을 선동했다며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 이집트 여가수 선정적 뮤직비디오 찍어 징역형  유튜브 영상 캡처

      아흐메드는 뮤직비디오 속 장면으로 지난달 경찰에 체포됐다. 현지 언론들은 샤이마가 방탕을 조장하고 난잡한 동영상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고 전했다. 샤이마의 뮤직비디오를 촬영한 감독에게도 궐석재판을 통해 징역 2년형이 선고됐다.?  샤이마는 체포 전 페이스북을 통해 “부적절한 동영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이 영상이 이렇게 큰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다”고 사죄했다.  이집트의 이러한 처벌은 처음이 아니다. 이집트는 지난해 난잡한 뮤직 비디오를 촬영했다는 이유로 여성 무용수 3명에게 6개월 징역형을 선고했다.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1213500168&wlog_sub=svt_006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이집트 여가수 샤이마 아흐메드가 자신의?뮤직비디오에서 속옷 차림으로 바나나를 먹는 장면을 연출해 징역형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같은 기사를 놓고 네이버 뉴스스탠드에 각각「바나나 먹는 뮤직 비디오 찍은 여가수에 징역..」,「“지나친 섹시함, 유죄” 징역 2년형 받은 가수」라는 두가지 제목을 올렸다. 제목만 다를 뿐 모두 하나의 기사로 연결된다. 이는 사실상 어뷰징에 해당된다.
      전자에는 섬네일 사진이 들어 있고, 후자에는 제목만 있는 점으로 미뤄 의도하지 않은 제작상의 실수일 수도 있다. 그러나 시시각각 변하는 온라인 매체의 특성상 오류가 발견될 경우 신속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홈페이지 및 뉴스스탠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편집행태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⑨(부당한 재전송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⑨(부당한 재전송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