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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3014 ‘영하 32도’ 찬물 뒤집어쓴 채 얼어죽은 개 (영상)

국민일보       발행인  최  삼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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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민일보(kmib.co.kr) 2017년 11월 28일자(캡처시각)「‘영하 32도’ 찬물 뒤집어쓴 채 얼어죽은 개 (영상)」기사의 사진과 동영상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국민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7. 11. 28. 22:56 >

    『‘영하 32도’ 찬물 뒤집어쓴 채 얼어죽은 개 (영상)
      입력 : 2017-11-28 14:51/수정 : 2017-11-28 15:05
      개주인이 자신이 키우던 개를 물에 적신 뒤 밖으로 쫓아내 얼어 죽게 만든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외부 온도는 영하 32도였다.?
      27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 야쿠츠크(Yakutsk) 한 개집에서 차가운 물에 젖은 상태로 얼어 죽어가는 개 한 마리가 발견됐다.
      발견 당시 개는 온몸이 얼어붙은 채 낑낑거리고 있었다. 녀석은 극도로 겁에 질린 상태로 구조대원을 쳐다보며 발을 구르기 시작했다.

      개는 동물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안락사 처리됐다.
      개를 보호했던 한 동물 보호 운동가는 “정말 살고 싶은데, 죽어가는 동물의 눈빛을 본 적 있는냐”라며 “녀석의 눈빛이 그랬다. 우리를 쳐다보던 그 눈빛을 결코 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동물 보호 운동가들은 개를 외부에 방치해 얼어 죽게 한 개주인을 동물 학대 혐의로 처벌 해야 한다는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러시아 국민 1만명이 동참했다.
      이들은 “단순히 한 마리의 개가 죽은 사건이 아니다. 그 개주인은 수마리의 개를 키우고 있다”며 “오늘 개 한 마리가 죽었다. 내일은 또 다른 개가 죽어갈 것”이라고 호소했다.
      개주인의 이름과 나이, 직업 등의 신상정보는 알려지지 않았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937915&code=61131611&sid1=int&cp=nv2 >

    ※참고
    < https://www.youtube.com/watch?v=cZLldzq2QFk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러시아에서 개 주인이 개를 물에 적신 뒤 밖으로 쫓아내 얼어 죽게 만든 사건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개가 죽어가는 모습을 담은 25초짜리 유튜브 동영상을 첨부했다.
      동물학대를 고발한다면서 죽어가는 개 사진을 두 장 게재한 것도 모자라 동영상까지 첨부한 행위는 클릭 수를 높이려고 선정적으로 편집했다는 의심을 살 수 있다. 동영상은 현재 볼 수 없지만 상당 기간 노출됐다.
      이러한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