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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헤럴드(koreaherald.com) 2017년 12월 18일자(캡처시각)「‘식물인간’ 남편 병간호하다가 임신한 아내」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코리아헤럴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식물인간’ 남편 병간호하다가 임신한 아내
Published : Dec 18, 2017 - 11:01 Updated : Dec 18, 2017 - 11:01
중국에서 한 남성이 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하고 전신이 마비돼, 식물인간이 됐다. 아내는 병상에 누운 남편을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간호했다.?
어느 날 그녀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며 주변 사람들은 모두 ‘아내의 외도’라고 손가락질했다. 하지만, 여성은 억울해하며 남편의 아이가 맞다고 주장했다.?
아이가 태어나자 친자확인 검사를 했고, 남편의 아이로 판명되었다.
아내는 “남편이 식물인간인 상태이긴 하지만 조금씩의 반응은 있다”고 설명했다.?(khnews@heraldcorp.com)』
< http://khnews.kheraldm.com/view.php?ud=20171218000401&kr=1&md=20171218110148_BL&kr=1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중국에서 식물인간이 된 남편을 간호해 오다 임신한 아내의 소식을 전하고 있다. 그러나 기사는 중국 어디에서, 언제 일어난 일인지 알 수 없고, 어떤 매체에서 보도한 것인지도 밝히지 않았다. 중국 매체 ‘시나닷컴’ 등에서 보도한 내용인데, 출처 및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보도했다.
이러한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