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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3011 번개탄으로 ‘자살 자작극’ 벌이다 진짜 사망 외 1건

1. 헤럴드경제  발행인  권  충  원
2. 조선닷컴    발행인  김  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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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biz.heraldcorps.com) 2017년 12월 21일자「번개탄으로 ‘자살 자작극’ 벌이다 진짜 사망」기사의 제목, 조선닷컴(chosun.com) 12월 20일자「번개탄으로 ‘자살 자작극’ 벌이다 진짜 사망」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헤럴드경제, 조선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헤럴드경제)=『번개탄으로 ‘자살 자작극’ 벌이다 진짜 사망
      기사입력 2017-12-21 08:25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잘못된 정보를 믿고 번개탄으로 자살 자작극을 벌이려다 진짜 죽음을 맞이한 사건이 발생했다.??  20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일 성동경찰서는 “차안에 의식을 잃은 남성과 번개탄이 있다”는 신고전화를 받았다.?  경찰과 119구급대가 출동했을 때 A(당시 19)씨는 이미 숨져 있었다.  
      [사진=헤럴드경제DB]
      신고자 B(20)씨와 현장에 함께 있던 그의 친구 C(20)씨를 불러 조사한 경찰은 이들로부터 “원래는 A씨가 ‘자살 자작극’을 벌일 생각이었다”는 믿기 어려운 진술을 들었다. A씨와 중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낸 C씨가 자작극을 돕기 위해 자신의 또 다른 친구 B씨를 끌어들였지만, 뜻밖의 작전 실패로 참변을 맞았단 얘기다.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밝혀진 사건 전말은 황당함 자체다. 평소 도박 일종인 바카라에 빠져 살던 A씨는 수천만원의 도박 빚을 진 뒤 전전긍긍했다. 부모에게 손을 벌려 봤지만 이미 전에도 5억원에 달하는 도박 빚을 대신 갚아준 터라 부모 반응은 냉담했단다.??  궁지에 몰린 A씨는 결국 돈을 빌린 친구 C씨와 자작극을 모의했다. 차량에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시도하는 척 하면, 일정 시간 뒤 C씨가 경찰과 부모에게 자살시도 사실을 알리기로 한 것. 극단적 선택에 내몰린 아들을 부모가 도와줄 거란 계산에서다.?  C씨는 “(평소 친하게 지낸) 내가 신고하면 부모가 의심을 할 테니, 경찰 신고는 자신의 또 다른 친구에게 부탁하자”며 B씨를 끌어들이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하지만 번개탄의 위험성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게 화근이었다. ‘차량에 번개탄 피워도 다섯 시간 안에만 구하면 문제 없다’는 잘못된 정보를 접했던 A씨는 사건 당일 오전 1시쯤 “서너 시간 뒤 경찰과 부모에게 연락해달라”며 차량에 번개탄을 피운 뒤 수면제를 먹었다.?  A씨 말에 근처 PC방에서 대기하던 두 사람이 약속 시간에 A씨를 찾아갔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다.?  서울동부지검은 A씨에게 빌려준 600만원을 받아낼 생각으로 자작극을 도운 C씨와, ‘작전 성공보수’ 30만원을 약속 받았던 B씨를 14일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1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차량에서 번개탄을 피울 경우 빠르면 10여분 만에 숨질 수 있어 절대 시도해선 안 될 위험한 행동이었다”며 “금전을 목적으로 친구의 그릇된 자작극을 도운 두 사람의 죄질이 나쁘다고 봤다”고 전했다.??onlinenews@heraldcorp.com』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1221000046&nt=1&md=20171221082612_BL#a >

      (조선닷컴)=『도박 빚 때문에 '번개탄 자살 자작극'… 성능 잘못 알아 사망
      안별 기자
      입력 : 2017.12.20 07:33 | 수정 : 2017.12.20 09:59
      도박 빚 때문에 궁지에 몰린 남성이 자살 자작극을 시도해 부모에게 도움을 받으려다, 번개탄에 질식해 사망했다고 한국일보가 20일 보도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사망한 A(당시 19)씨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자살 자작극을 도운 B씨와 자살 자작극 작전 성공보수로 30만원을 약속한 C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평소 도박 일종인 바카라에 빠져 수천만 원의 도박 빚을 졌다. A씨는 부모에게 빚 탕감을 요청했지만, 이미 전에도 5억원에 달하는 A씨의 도박 빚을 갚아준 전적이 있어 부모는 거절했다.
      결국 A씨는 자신에게 600만원가량을 빌려준 친구 B(20)씨와 자살 자작극을 모의했다. 차량 내 번개탄을 피우고 자살을 시도하는 척하기로 했다. B씨가 일정 시간이 지난 후 경찰과 A씨 부모에게 A씨 자살 시도를 알리면 A씨 부모가 도박 빚을 탕감해줄 것이란 생각 때문이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B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내가 신고하면 (A씨) 부모가 의심할 테니, 경찰 신고는 자신의 또 다른 친구에게 부탁하자"며 C(20)씨도 범행에 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차량에 번개탄을 피워도 5시간 안에 구하면 생명에 지장이 없다는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었다. A씨는 사건 당일 오전 1시쯤 성동구 뚝섬유원지 주차장에 차량을 세우고 "3~4시간 후 경찰과 부모에게 연락해 달라"고 B씨에게 요청한 후 차량에 번개탄을 피우고 수면제를 먹었다.
      이후 B씨와 C씨가 A씨 차량을 찾아갔지만, 이미 A씨는 사망한 상태였다.
      검찰 관계자는 "차량에서 번개탄을 피울 경우 빠르면 10여분 만에 숨질 수 있어서 절대 시도해선 안 될 위험한 행동이었다"며 "금전을 목적으로 친구의 그릇된 자작극을 도운 두 사람의 죄질이 나쁘다고 봤다"고 밝혔다.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20/2017122000495.html >

    ※참고
      (한국일보)=『[단독]성능 잘못 알아…죽음 부른 ‘번개탄 자작극’
      13면1단|?기사입력?2017-12-20 04:47』
    < http://www.hankookilbo.com/v/a0def2882f224c84a116d943a50603e6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한국일보가 2017년 12월 20일자 13면에「성능 잘못 알아…죽음 부른 ‘번개탄 자작극’」이란 제목으로 보도한 것을 인용하고 있다. 12월 3일 성동경찰서가 “차안에 의식을 잃은 남성과 번개탄이 있다”는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해 보니 19세의 A씨가 숨겨 있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헤럴드경제는 죽음에 이르게 한 도구(번개탄)를 사진까지 게재하고 제목에 ‘자살’이란 단어를 사용했다. 앞서 보도한 한국일보의 다소 순화된 제목「죽음 부른 ‘번개탄 자작극’」보다 더욱 자극적인 용어를 선택한 것이다. 조선닷컴은
    사진을 게재하지 않았지만 제목을 ‘번개탄 자살 자작극’이라고 표현했다.
      이러한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