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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3010 기계에 목 끼이고 자살하고…비극 끊이지 않는 직업계고 현장실습

서울경제        발행인  이  종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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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경제(sedaily.com) 2017년 11월 29일자「기계에 목 끼이고 자살하고…비극 끊이지 않는 직업계고 현장실습」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서울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계에 목 끼이고 자살하고…비극 끊이지 않는 직업계고 현장실습
      기사입력 2017-11-29 13:51
      최근 제주에서는 특성화고 졸업반 이민호군이 음료 공장에서 일하다 제품적재기에 목 부위가 끼여 목숨을 잃었다. 현장실습생에 불과했지만 이군은 기계 하나를 홀로 맡았고 하루 노동시간이 12시간에 달하는 날도 잦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월에는 한 통신사 콜센터에서 실습을 하던 특성화고생이 업무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학생은 애완동물학을 전공했지만 전공과 무관한 통신사에서 일했으며 그 중에서도 악명 높다는 ‘해지방어 부서’에서 일했다. 이와 같이 현장실습에 나선 특성화·마이스터고 학생이 부당노동에 시달리다 목숨까지 잃는 일이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2016년 4분기 현장실습 산업체 155곳을 감독한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주거나 연장·연차수당을 안 준 곳이 22곳으로 14.2%에 달했다. 특성화고생의 실습환경이 나쁘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알려진 사실이다. 11년 전인 2006년 발간된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 ‘2004년 교육고용패널자료’를 분석했을 당시 최저임금인 시간당 2,259원을 못 받는 실습생은 49.9%, 하루평균 노동시간이 8시간을 넘어가는 실습생이 50.2%였다.(후략)
    김연주 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 http://www.sedaily.com/NewsView/1ONROFN3C7?OutLink=nstand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현장실습에 나선 특성화·마이스터고 학생들이 부당노동에 시달리다 목숨까지 잃는 일이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그런데 제목에「기계에 목 끼이고 자살하고…비극 끊이지 않는 직업계고 현장실습」이라고 했다. 제목에 굳이 안 써도 될 ‘자살’ 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러한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