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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3007 이은하 “사채빚에 수면제 자살 시도까지 했었다” 심경 토로

브릿지경제    발행인  최  종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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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브릿지경제(viva100.com) 2017년 12월 2일자「이은하 “사채빚에 수면제 자살 시도까지 했었다” 심경 토로」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브릿지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은하 “사채빚에 수면제 자살 시도까지 했었다” 심경 토로
      입력 2017-12-02 10:44

      가수 이은하가 최근 파산신청과 더불어 쿠싱증후군 투병을 공개한 가운데 과거 방송에서 언급한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앞서 이은하는 지난 2006년 설립한 엔터테인먼트 사업 실패와 건설업을 하던 아버지의 빚 보증으로 약 10억원의 빚을 진 바 있다. 이로인해 이은하는 결국 지난 2015년 6월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이은하는 그동안의 우여곡절 인생에 대해 지난 3월 MBC '휴먼다큐-사람이 좋다'에 출연해 말문을 열기도 했다.?
      당시 방송에서 이은하는? "아버지의 사업실패와 빚보증때문에 파산을 신청했다"라며 "수면제도 먹어봤는데 3일만에 잘 깨어나더라. 아직 갈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 더 노력해야지 마음먹었다"며 심경을 토로했다.??
      한편 이은하는 지난 1973년 '님 마중'으로 데뷔해 7080세대 톱가수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김용준 기자』
    <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71202001042389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가수 이은하가 방송에 출연해 빚이 많아 목숨을 끊으려고 수면제를 먹었다가 3일 만에 깨어났다고 말한 내용을 다루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지난 3월에 방송된 것이다.
      그런데도 재조명되고 있다는 말로 지난 이야기를 끄집어낸 데다 제목에 ‘자살’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이러한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