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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2017년 12월 19일자 8면「식약처 의약외품 비누형·크림형/5분후 씻고」제목의 광고, 스포츠서울 12월 19일자 12면「식약청 비누형·크림형/5분후 씻고」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스포츠경향, 스포츠서울의 위 적시 광고들은 아토피 가려움 등에 좋다는 자연산약초 한방재를 선전하는 광고이지만 광고의 책임 소재를 알 수 있는 정보는 전혀 밝히지 않고 제품구입 문의 전화번호만 적어 놓았다. 게다가 해당 제품명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식약처 의약외품으로 선전하면서 아토피 건선 각질 탈모 비듬 무좀 습진 피부염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는 위 광고와 같은 통신판매 광고는 정확한 판매 주체, 광고주인 법인 또는 상호의 명칭, 주소지,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을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법규를 위반하는 광고는 게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2)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