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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17년 12월 5일자「돈 되는 분양」별지 섹션, 한국경제 12월 5일자「분양포커스」별지 섹션, 朝鮮日報 12월 6일자「업그레이드 아파트 3.0」, 12월 7일자「분양 리포트」, 12월 19일자「Auto」, 12월 20일자「Smart Life」, 12월 21일자「LEISURE INSIDE」별지 섹션, 중앙일보 12월 6일자「분양 포커스」·「OMEGA」, 12월 8일자「자동차」·「High Collection」, 12월 15일자「leisure &」, 12월 20일자「비즈스토리」,12월 26일자「issue &」별지 섹션, 東亞日報 12월 7일자「화제의 분양현장」, 12월 18일자「여행, 나를 찾아서」, 12월 19일자「스마트 컨슈머」, 12월 20일자「Food & Dining3.0」, 12월 21일자「Enjoy Life」, 12월 22일자「CAR & TECH」별지 섹션, 한국일보 12월 29일자「Beauty & Life」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위 6개지는 부동산, 자동차, 선물, 라이프, 각종 소비재 등을 주제로 별지 섹션을 제작하면서 해당 기업을 장점 일변도로 상세히 소개했다. 또한 섹션 1면 머리에 ‘advertorial section’ 표기를 넣어 이 섹션이 기사형 광고임을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각각의 기사에 기자 바이라인을 넣어 독자들이 일반 기사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제나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신문 제작 태도는 자사와 특정 기업의 영리를 위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우며,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3)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