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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6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2007 소원성취, 만사형통 이루어진다는 만녕스님 황금복돼지 외 2건

1. 스포츠서울  발행인  유  지  환
2.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3. 매일경제    발행인  장  대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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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서울 2017년 12월 7일자 14면「소원성취, 만사형통 이루어진다는 만녕스님 황금복돼지」제목의 광고, 朝鮮日報 12월 7일자 A32면「소원성취, 만사형통 이루어진다는 만녕스님 황금복돼지」제목의 광고, 매일경제 12월 12일자 A36면「소원성취, 만사형통 이루어진다는 만녕스님 황금복돼지」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스포츠서울, 朝鮮日報, 매일경제의 위 적시 광고들은 부자가 되게 하거나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황금 복돼지 그림을 선전하고 있다.
      광고는 어느 스님이 그려주는 황금색 복돼지가 시험합격, 매매, 취업, 사업번창, 입찰 등 여러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 광고들의 내용은 오늘날의 상식과 과학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인 양 광고하며 금전을 꾀하는 것은 혹세무민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비과학적 또는 미신적인’ 내용의 광고 게재를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에 어긋나며,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