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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스포츠 2017년 12월 5일자 18면「돈을 벌려면 大黑天像대흑천상을 지니고 다녀라!」제목의 광고, 경향신문 12월 16일자 13면「재물복을 여는 신비한 목걸이 금운(金運) 개운(開運)/소원성취 금운을 부르는 대흑천상」제목의 광고, 중앙일보 12월 16일자 29면「재물복을 여는 신비한 목걸이 금운(金運) 개운(開運)/소원성취 금운을 부르는 대흑천상」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일간스포츠, 경향신문, 중앙일보의 위 적시 광고는 ‘대흑천’이라는 상징물로 장식한 목걸이를 선전하는 내용이다.
광고는『‘대흑천’은 좋은 기운과 재물 복을 불러 들여서 사람의 운명에 재물 복을 차고 넘치게 해주고, 좋은 운명을 끌어들이고 액운을 막아준다』고 주장했다. 광고는 또 대흑천을 선물 받고 힘든 상황을 극복한 50대의 체험사례를 실었다. 그러나 위 광고들의 내용은 오늘날의 상식과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다. 그런데도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인 양 광고하며 금전을 꾀하는 것은 혹세무민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비과학적 또는 미신적인’ 내용의 광고 게재를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에 어긋나며,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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