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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6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2003 매달 월세 나오는 ‘수익형 부동산’/매월 45만원 지급중(10년 임대)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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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東亞日報 2017년 12월 8일자 A2면「매달 월세 나오는 ‘수익형 부동산’/매월 45만원 지급중(10년 임대)」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東亞日報의 위 적시 광고는 새만금 인근의 토지를 분양한다는 내용이다.
      광고는 3천만원을 투자하면 광업권을 취득했다는 땅 330㎡(100평)을 즉시 토지이전 등기를 해주고, 월세로 매달 45만원(연 540만원)을 지급한다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면서『10년간 임대료 매월 45만원』이라는 표현으로 임대수익이 장기적으로 확정 보장된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3천만원에 연 540만원 즉 연 18%의 비율로 10년간 임대료를 준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광고는 현재 이자율로는 상당히 높은 연 18% 임대수익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현행「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시장의 가변성을 고려해 장기간 수익금을 보장하는 부동산 광고를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광고는 현행법을 어겼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고, 광고내용을 믿고 투자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러한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신문 광고의 신뢰성을 떨어트리고,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