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매일경제 2017년 12월 9일자 A32면「평창 라마다 레지던스 공급공고/10년간 7% 확정 수익 보장」제목의 광고, 東亞日報 12월 13일자 A9면「평창 라마다 호텔&스위트 분양속보/10년간 7% 확정 수익 보장」제목의 광고, 朝鮮日報 12월 15일자 B8면「평창 라마다 호텔&스위트 분양속보/10년간 7% 확정 수익 보장」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매일경제, 東亞日報, 朝鮮日報의 위 적시 광고들은 평창의 수익형 부동산을 분양한다는 내용이다.
광고는 26㎡, 39㎡의 수익형 부동산을 분양하면서 월세가 각각 113만원, 165만원이라고 선전하면서『10년간 연 7%의 확정 수익보장』라는 표현으로 임대수익을 장기적으로 확정 보장하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광고는 현재 이자율로는 높은 편인 연 7% 임대수익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현행「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시장의 가변성을 고려해 장기간 수익금을 보장하는 부동산 광고를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광고는 현행법을 어겼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고, 광고내용을 믿고 투자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러한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신문 광고의 신뢰성을 떨어트리고,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