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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6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1017 투명경영 경쟁력 강화·차별화로 주택건설 성장 이끈다

광주매일신문   발행인  남  성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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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광주매일신문 2017년 12월 11일자 12면「투명경영 경쟁력 강화·차별화로 주택건설 성장 이끈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광주매일신문은 전남 지역 건설업체인 승원종합건설(주)를 대표 인터뷰 형식을 통해 장점 위주로 대대적으로 소개했다. 하단 광고를 빼고 전면을 할애한 기사에는 이 회사가 시공 중이거나 준비 중인 아파트 조감도 사진 3장도 곁들였다. 이러한 기사는 독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특정 업체의 영리를 도우려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