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광주매일신문 2017년 12월 11일자 12면「투명경영 경쟁력 강화·차별화로 주택건설 성장 이끈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광주매일신문은 전남 지역 건설업체인 승원종합건설(주)를 대표 인터뷰 형식을 통해 장점 위주로 대대적으로 소개했다. 하단 광고를 빼고 전면을 할애한 기사에는 이 회사가 시공 중이거나 준비 중인 아파트 조감도 사진 3장도 곁들였다. 이러한 기사는 독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특정 업체의 영리를 도우려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