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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6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1016 자이의 품격을 다시 한번 누려라, ‘일산 자이 2탄’ 외 1건

1. 아시아글로브  발행인  변  우  찬
2. 매일일보      발행인  나  정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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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시아글로브 2017년 12월 14일자 12면「자이의 품격을 다시 한 번 누려라, ‘일산 자이 2탄’」제목의 기사, 매일일보 12월 18일자 10면「‘동장군’도 놀란 뜨거운 12월 분양 열기」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아시아글로브)=
      
      (매일일보)=

      아시아글로브는 GS가 건설하는 ‘일산 자이 2차’를 소개하는 기사를 전면에 걸쳐 실으면서『접근성이 좋다』『여유로운 여가를 즐길 수 있다』『커뮤니티도 우수하다』『고급스런 조경설계는 일산자이 2차의 가치를 한껏 높여줄 것으로 보인다』『투자수요가 몰리면서 청약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기대된다』(분양소장의 멘트) 등 단지의 장점 또는 핑크빛 기대만을 상세히 전하는 홍보성 내용으로 일관했다. 그러면서 자사 기자 이름을 달고 그 아래에 분양문의 전화번호도 실었다.  
      매일일보는 9개 단지의 분양 정보를 2개면에 걸쳐 실었다. 사실상 광고나 다름없는 내용임에도「분양특집」란 문패를 달고 부동산 한 건 한 건 마다 기자 이름을 달았다.
      두 신문의 지면은 자사와 해당 기업의 영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사의 정확성·객관성·공정성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우며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