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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2017년 12월 7일자 B6∼B7면「유망 분양현장」기사 16건, 12월 20일자 C7면「대웅제약 우루사」등 기사 4건, 朝鮮日報 12월 18일자 D7면「연말, 과음에 고통받는 肝…UDCA 간기능 개선제로 간세포 보호/대웅제약 우루사」제목의 기사, 서울경제 12월 26일자 21면「“건강하게 맛있네”…유산균 담은 과자, 女心 잡다」제목의 기사, 東亞日報 12월 27일자 C3면「전통의 제과 제빵 명가…60년 노하우로 가정간편식 시장공략/서울식품」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한국경제, 朝鮮日報, 서울경제, 東亞日報는 분양 중인 부동산이나 의약품, 과자, 피자 등을 장점 일변도로 소개하면서 홍보성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이 같은 기사는 특정 기업의 영리를 도우려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