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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2017년 12월 4일자 T10「명품의 향기/여성복 브랜드 로샤스」?T11면「명품의 향기/에르메스?폴스미스」, 12월 26일자 T10「명품의 향기/이탈리아 명품 남성복 ‘까날리’」?T11면「호텔의 향기/롯데호텔 ‘L7강남’」특집면, 매일경제 12월 11일자 B8면「여행+/셀러브리티 크루즈」, 12월 26일자 B8면「여행+/시아홀리데이+겐팅드림크루즈」특집 면, 서울경제 12월 11일자 B5면「베스트컬렉션」?B9면「사계절 내내 쓰는 ‘삼성 김치플러스’」특집면, 아시아경제 12월 19일자 26면「제약 선물 꾸러미」특집면, 파이낸셜뉴스 12월 21일자 20∼23면「fn 뉴트렌드리딩」특집면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위 기사들은 특정 브랜드나 패션, 호텔, 크루즈, 전자제품, 제약 제품 등을 홍보하는 내용이다. 기사들은 독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홍보성 짙은 문구와 사진을 곁들여 특정 상품 등을 장점 일변도로 소개하고 있다.
이 같은 기사는 특정 기업의 영리를 도우려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