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916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1013 헬스 동아 외 4건

1.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2. 매일경제    발행인  장  대  환
3.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4. 한국경제    발행인  김  기  웅
5. 서울경제    발행인  이  종  환 
원문보기 Print
  • 주 문

      東亞日報 2017년 12월 6일자「헬스 동아」, 12월 14일자「스타일 매거진 Q」, 12월 20일자「헬스 동아」, 12월 22일자「Bio 의약」별지 섹션, 매일경제 12월 6일자「해외주식형 펀드」, 12월 7일자「CONSUMER journal」?「충청이 뛴다」, 12월 8일자「Money & riches」, 12월 11일자「Car」, 12월 13일자「반갑다 스키야」, 12월 14일자「best of best」, 12월 15일자「Money & riches」, 12월 20일자「에듀 저널 2018 대입 정시」, 12월 22일자「Money & riches」, 12월 26일자「Car」, 12월 27일자「내년 분양 아파트」?「따뜻한 금융」별지 섹션, 朝鮮日報 12월 8일자「THE BOUTIQUE」, 12월 15일자「THE BOUTIQUE」별지 섹션, 한국경제 12월 14일자「건강한 겨울나기」, 12월 21일자「2017 고객감동 영상광고」별지 섹션, 서울경제 12월 22일자「2018 정시 대학가는 길」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위 5개사는 건강, 의약, 금융, 부동산, 재테크, 자동차, 대학, 패션 등을 주제로 별지 섹션을 제작하면서 특정 상품이나 기업 등을 장점 일변도로 홍보하는 기사를 게재했고, 일부 매체는 해당 광고도 실었다.
      이러한 신문 제작 태도는 자사와 해당 기업 등의 영리를 위해 기사의 정확성·객관성·공정성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