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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6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1012 중?장년층 건강, 경동맥 혈관벽 두께에 달렸다/… 외 1건

1.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2. 중앙일보    발행인  김  교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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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朝鮮日報 2017년 12월 12일자 D3면「중?장년층 건강, 경동맥 혈관벽 두께에 달렸다/‘혈관벽 두께 줄여주는 특허받은 칸타로프 멜론 추출물」제목의 기사, 중앙일보 12월 19일자 별지섹션 (「라이프 트렌드/푸드」) 9면「칼로리 넘쳐도 영양은 불균형…내게 필요한 균형 영양식은?」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朝鮮日報)=
      
      (중앙일보)=

      朝鮮日報와 중앙일보는 건강을 주제로 ‘칸탈로프 멜론’과 균형잡힌 영양식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朝鮮日報는 급격한 체중증가로 혈액순환이 잘 안되던 40대 직장인이 ‘칸탈로프 멜론 추출물’로 만든 ‘혈관팔팔/피부팔팔’ 제품을 섭취해 건강을 되찾았다고 보도했다. 또 해당 제품 사진도 게재했으며, 제품 구입 및 문의 연락처를 안내하고 이벤트 행사도 소개했다.
      중앙일보는 ‘배부른 영양실조’가 늘고 있다며 균형 영양식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식품기업인 대상(주)의 균형영양식 ‘뉴케어’를 장점 위주로 보도했다.  비타민 13종, 미네랄 9종이 들어가 식품안전에 민감한 환자도 안심하게 먹을 수 있다고 선전했다. 제품 사진도 함께 게재했다.
      이 같은 보도는 자사와 해당 기업의 영업에 도움을 주기 위한 상업적 지면 제작이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고,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