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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017년 12월 11일자 16면「르노삼성 ‘SM6’ 1만km 주행기/3000만원대 세단이 이런 풀옵션?」?「SM6, 국내 최초 적용기술 11개…국내 중형세단 새 이정표 세우다」제목의 기사, 문화일보 12월 20일자 30면「카메라 노하우 100년…100% 정확한 거리감/셀프라운드 골퍼의 필수품 ‘니콘 COOLSHOT’」제목의 기사, 東亞日報 12월 26일자 B5면「통신 넘어 ‘New ICT 기업’으로 탈바꿈/SK텔레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파이낸셜뉴스)=
(문화일보)=
(東亞日報)=
파이낸셜뉴스와 문화일보, 東亞日報는 각각 1개 면을 할애한 기획면을 통해 르노삼성 ‘SM6’과 니콘의 골프 거리측정기, SK텔리콤의 사업부를 소개했다.
파이낸셜뉴스는 르노삼성 ‘SM6’의 1만km 주행기를 장점위주로 싣고 국내 중형세단의 새 이정표를 세웠다고 선전했다.
르노삼성이 제공한 사진과 함께「3000만원대 세단이 이런 풀옵션?」이라고 광고문구와 유사하게 제목을 달았다.
문화일보는 셀프라운드 골프 필수품으로 거리측정기 ‘니콘 COOLSHOT’를 장점위주로 보도했다. 해당 제품의 사진을 싣고 큰 제목도「카메라 노하우 100년…100% 정확한 거리감/셀프라운드 골퍼의 필수품 ‘니콘 COOLSHOT’」라고 광고카피처럼 달았다.
東亞日報는 조직개편을 단행한 SK텔리콤의 사업부를 장점위주로 소개했다.
또 SK텔리콤의 신사업과 성과를 선전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공유인프라를 확대하고 있다고 홍보했다. 다양한 SK텔리콤의 이미지 사진을 게재했다.
이 같은 지면은 특정 업체 제품의 홍보나 이미지 부각을 위해 기획?작성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