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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6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1010 화성시 궁평항,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100선’ 선정

아시아타임즈   발행인  조  용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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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시아타임즈 2017년 12월 7일자 14면「화성시 궁평항,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100선’ 선정」제목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http://www.asiatim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549 >

      아시아타임즈는 한국관광공사가 최근 발간한 ‘추천 가볼만한 곳 대한민국 구석구석 100’ 가이드북에 경기도 화성시 궁평항이 포함된 것을 계기로 위 사진을 실으면서 출처(화성시청 제공)을 밝히지 않았다. 그리고 자사 기자 이름으로 바이라인을 달았다. 이에 따라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