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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6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1009 국민의당, 전당원 투표 반발 ‘탈당불사’

호남일보       발행인  김  덕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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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湖南日報 2017년 12월 27일자 1면「국민의당, 전당원 투표 반발 ‘탈당불사’」기사의 관련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湖南日報 12월 27일자 1면 사진        

    뉴시스 12월 26일 13시09분 전송 사진

      湖南日報의 위 사진은 뉴시스가 12월 26일 13시09분에 전송한「국민의당 나쁜투표거부국민운동본부 ‘안철수 규탄’」제목의 사진을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그대로 갖다 쓴 것이다. 이 같은 제작 행태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