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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매일 2017년 12월 15일자 13면「장성 대형 싱크홀 원인놓고 ‘설왕설래’」제목의 기사, 湖南日報 12월 15일자 11면「장성 대형 싱크홀 원인 놓고 고려시멘트 책임론 제기」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호남매일, 湖南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호남매일)=『장성군 고려시멘트 건동광산 인근에 발생한 대형 지반침하(싱크홀)의 원인을 놓고 업체 측의 책임론과 은폐 의혹이 제기됐다.
장성군 주민은 석회석 광산의 발파 충격으로 수 차례 지반침하가 발생했다며 대책 마련과 채굴 인가 불허를 요구하고 있지만, 업체 측은 광산 운영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14일 장성군 시멘트공장 폐쇄 촉구 대책위원회(대책위) 등에 따르면 대책위는 오는 19일 전후 싱크홀이 발생한 황룡면 농경지 일대에서 중장비를 동원, 싱크홀 발생 경위를 자체 조사할 계획이다.
대책위는 “황룡면 와룡리 아곡·방곡마을 전·현직 이장과 주민을 상대로 확인한 결과 건동광산 인근과 500m 가량 떨어진 농경지 일대에 발파 충격으로 지반침하 현상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0여 차례의 크고 작은 싱크홀이 발생했지만, 고려시멘트 측이 싱크홀을 레미콘으로 메꾸며 은폐해왔다는 것이다.
또 “싱크홀 발생 농경지는 고속철도가 지나는 지점과 100~150m 거리에 불과한데도 고려시멘트 측이 세심한 안전 진단 없이 조경 사업 명목으로 이 일대 논을 사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안전 사고 위험이 큰 만큼 투명하고 객관적인 민관 합동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채굴권과 도로점용권을 불허해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와 장성군에 요구하고 있다.
황운영(56)대책위원장은 “발파에 따른 진동으로 주민은 논 꺼짐, 집 흔들림, 소음 분진에 시달리고 있다”며 “굴착을 하면 농경지 주변 땅이 가라앉는다. 결국 농경지에 스며든 비는 낮은 곳(광산 쪽)으로 흐르면서 지반을 약하게 만든다. 이 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부채꼴 모양으로 논 아래까지 석회암을 채굴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후략) 장성=조○○ 기자』
< http://www.honammaeil.co.kr/?xmode=contents&uid=685599§ion=%EC%82%AC%ED%9A%8C >
(湖南日報)=『장성군 고려시멘트 건동광산 인근에 발생한 대형 지반침하(싱크홀)의 원인을 놓고 업체 측의 책임론과 은폐 의혹이 제기됐다.
장성군 주민은 석회석 광산의 발파 충격으로 수 차례 지반침하가 발생했다며 대책 마련과 채굴 인가 불허를 요구하고 있지만, 업체 측은 광산 운영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14일 장성군 시멘트공장 폐쇄 촉구 대책위원회(대책위) 등에 따르면 대책위는 오는 19일 전후 싱크홀이 발생한 황룡면 농경지 일대에서 중장비를 동원, 싱크홀 발생 경위를 자체 조사할 계획이다.
대책위는 “황룡면 와룡리 아곡·방곡마을 전·현직 이장과 주민을 상대로 확인한 결과 건동광산 인근과 500m 가량 떨어진 농경지 일대에 발파 충격으로 지반침하 현상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0여 차례의 크고 작은 싱크홀이 발생했지만, 고려시멘트 측이 싱크홀을 레미콘으로 메꾸며 은폐해왔다는 것이다.
또 “싱크홀 발생 농경지는 고속철도가 지나는 지점과 100~150m 거리에 불과한데도 고려시멘트 측이 세심한 안전 진단 없이 조경 사업 명목으로 이 일대 논을 사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안전 사고 위험이 큰 만큼 투명하고 객관적인 민관 합동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채굴권과 도로점용권을 불허해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와 장성군에 요구하고 있다.
황운영(56)대책위원장은 “발파에 따른 진동으로 주민은 논 꺼짐, 집 흔들림, 소음 분진에 시달리고 있다"며 "굴착을 하면 농경지 주변 땅이 가라앉는다. 결국 농경지에 스며든 비는 낮은 곳(광산 쪽)으로 흐르면서 지반을 약하게 만든다. 이 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부채꼴 모양으로 논 아래까지 석회암을 채굴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후략) 장성=신○○ 기자』
< http://www.honamnews.co.kr/news/view.asp?idx=50282&msection=1&ssection=4&page=1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호남매일, 湖南日報는 뉴시스가 12월 14일 16시17분에 송고한「장성 대형 싱크홀 원인 놓고 고려시멘트 책임론 제기」제목의 기사를 그대로 전재하면서 각각 자사 기자 이름으로 보도했다. 이 같은 제작 행태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표절행위로 신문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