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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6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1007 인종청소 재판 중/희대의 ‘독약 자살’/인생 유전 드라마

경향신문       발행인  이  동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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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향신문 2017년 12월 1일자 15면「인종청소 재판 중/희대의 ‘독약 자살’/인생 유전 드라마」제목의 기사 관련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경향신문은 위 적시 사진을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유고전범재판소에서 보스니아 전쟁 당시 전범 혐의로 재판을 받던 슬로보단 프랄략 전 크로아티아계 사령관이 29일(현지시간) 판결을 거부하며 병에 든 독을 마시고 있다.
    헤이그 | EPA연합뉴스

      경향신문의 위 사진은 지난해 11월 29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국제유고전범재판소(ICTY) 항소심에서 피고인인 전 크로아티아군 사령관 슬로보단 프랄략(72)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자 이에 항의하며 병에 든 독약을 꺼내 들이키는 장면을 담은 것이다. 그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외신 사진이라 하더라도 독극물을 들이마시며 자살을 기도하는 장면의 사진을 쓴 것은 독자의 눈길을 끌기 위한 선정적 보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보도는 자살의 부도덕성과 자살에 대한 경계심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