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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6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8-1006 살 많은 부산, 교통사고는 세종, 범죄는 제주

중앙일보       발행인  김  교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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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 2017년 12월 14일자 16면「자살 많은 부산, 교통사고는 세종, 범죄는 제주」기사의 제목과 관련표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중앙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안전지수가 가장 높은, 즉 가장 안전한 지역은 대구 달성군으로 나타났다. 반면 안전지수가 가장 낮은 곳은 부산 중구라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행정안전부는 13일 ‘2017년 전국 시·도 및 시·군·구별 7개 분야 지역 안전지수’를 공개했다. 지역 안전지수는 전년도 안전 관련 주요 통계지표를 근거로 교통사고와 화재·범죄·자연재해·생활안전·자살·감염병 등 7개 분야를 1~5등급으로 나눠 계량화한 수치다. 행안부가 2015년부터 공개하고 있다. 분야별로 1등급이거나 1등급에 가까울수록 사망자 수, 사고 발생 건수가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 관련 표 >

      행안부 안전지수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경기도는 교통사고와 생활안전·자살·감염병, 서울은 교통사고, 세종은 범죄·자살 분야에서 3년 연속 1등급을 유지했다. 반면 부산은 자살, 세종은 교통사고·화재, 전남은 교통사고, 제주는 범죄·생활안전 분야에서 3년 연속 5등급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7개 분야 중 2개 분야 이상 1등급을 받은 곳은 경기(5개 분야), 세종(3개 분야), 서울(2개 분야) 등이다. 2개 분야 이상에서 최하위인 5등급을 받은 광역자치단체는 세종(3개 분야), 부산(2개 분야) 등 2곳이다.
      세종의 경우 자연재해(3등급)를 제외한 나머지 6개 분야에서 각각 정반대인 1등급과 5등급을 기록해 극단적인 특징이 드러났다. 행안부는 정부부처·공공기관 등의 이전, 인프라 조성 영향으로 교통사고와 화재 발생이 급증해 5등급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분석했다. 대구 달성군은 6개 분야에서 1등급을 받아 기초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안전지수를 기록했다. 이어 서울 양천구, 부산 기장군, 울산 울주군, 경기 군포시, 경기 의왕시, 충남 계룡시 등이 5개 분야에서 1등급을 받았다. 부산 중구는 자연재해(2등급)를 제외한 6개 분야에서 모두 5등급을 받아 가장 낮은 안전지수를 보였다. 전북 김제시는 5개 분야에서 5등급을 받았다.
      지역별 안전지수와 등급은 행정안전부(www.mois.kr)와 생활안전지도(www. safemap.go.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http://news.joins.com/article/22202957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중앙일보는 위 기사에서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17 지역 안전지수’를 소개했다. 전 년도 안전관련 주요 통계를 근거로 교통사고·화재·범죄·자연재해·자살·감염병 등 7개 분야를 1~5등급으로 나눠 계량화한 것으로 전국 시도 및 시군구별로 7개 분야 지역 안전지수를 평가한 것이다.
      기사는 이러한 지역별 안전지수 가운데 ‘자살’ ‘교통사고’ ‘범죄’ 등 3개 분야에서 3년 연속 가장 나쁜 수치인 5등급을 받은 지역을 「자살 많은 부산, 교통사고는 세종, 범죄는 제주」라고 큰 제목에 반영했다. 기사와 함께 게재한 관련 표에는 ‘자살’ 부문에서 5등급을 받은 지역을 「보령·김제·부산 중·부산 영도」등으로 구체적으로 표기했다.
      자살에 관한 보도는 사건보도가 아닌 관련 통계를 다룬 것이라 해도 보도 내용에 따라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험성을 경계해야 한다. 특히, 자살 사건이 많은 특정 지역이나 구체적인 자살 수법을 보도하는 경우 그 부작용으로 자살에 대한 경각심을 누그러뜨리거나 자살 충동에 빠지게 할 위험성도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자살보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자살보도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