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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2017년 12월 5일자 10면「도넘은 성심병원…간호사에 “VIP발 닦아라”」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헤럴드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1. 한림대학교 부속 춘천 성심병원 간호사 A씨는 임신 중 한 사소한 업무 실수로 수간호사에게 등짝을 맞았다. “나는 임신 때 더한 일도 당했다. 임신은 혼자 했냐”는 폭언도 들어야 했다.
#2. 같은 병원 다른 간호사는 병원에 입원한 유명 작가 B씨의 발을 ‘정수기 물’로 닦으라는 지시를 받았다. 당시 급한 환자가 있었지만 뒤로 하고 VIP 격리 병실에 들어가 등 마사지, 다리 마사지를 해야만 했다. 당시 심경에 대해 간호사는 “죽고 싶었다”면서 쉽게 말을 잇지 못했다.
한림대학교 부속 춘천 성심병원이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갑질은 선정적인 춤 강요에 그치지 않았다. 5일 헤럴드경제가 단독 입수한 성심병원 간호사들의 피해 사례 자료집에 따르면, 이 병원 간호사들은 상습적인 폭언, 성희롱, 부당지시 등 각종 괴롭힘에 시달렸다.
▶상습 욕설, 휴가 땐 인증샷 필수= 성심병원 간호사들은 업무 중 욕설과 인격모독적인 발언에 힘들었다고 털어놨다.
인사권을 가진 한 수간호사는 부서원에게 “미친X”이라는 등의 욕설을 입에 달고 살았다. 심지어 “네 남편이 돈을 못 벌어 평생 병원을 그만 둘 수 없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일이나 하라”라는 인신공격도 서슴치 않았다.
법적으로 보장된 정기 휴가도 쓰기 어려웠다. 다만 수간호사는 환자가 없는 날 등 수시로 응급휴가를 가라며 강제 휴가를 보냈다. 가족 여행 사유로 휴가 신청을 할 때는 “너희들 가정은 정말 그렇게 행복하냐” 등 막말이 돌아왔다.
간호사들은 가족 경조사와 병원 행사가 겹칠 경우엔 더 힘들다. 병원을 그만 둘 각오를 해야만 가족 경조사를 챙길 수 있었다. 수간호사는 “가족 행사에 참여하려면 병원 그만두고 집에나 있으라. 나는 동생 결혼식에도 안간 사람”이라고 협박하기 일쑤였다.
일부 간호사들은 휴가지에서도 ‘인증샷’을 찍어야만 했다. 휴가를 신청할 때 구체적인 사유를 적어야하는 것은 물론이고 실제 그 장소에 갔는지 사진으로 증명해야 했다.
결혼을 한 간호사가 미리 혼인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경조사 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한 간호사는 신혼여행도 연차를 이용해서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VIP 환자 발 닦기ㆍ마사지…병원물품도 간호사 몫= 병원 간부, 유명인 등 VIP환자가 입원하면 부당 노동에 시달려야 했다. 2014년 병원에 입원한 유명 작가 A씨를 돌볼 때 ‘정수기 물로 발을 닦으라’는 지시가 대표적이다. 병원 측은 A씨 배우자가 피로함을 호소하자 병원 비품 영양제로 수액 놔주는 혜택을 줬다.
전 행정부원장의 배우자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수간호사가 “사모님께 ‘녹차 우린 물’로 구강 간호를 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후략)』
<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71205000493&ACE_SEARCH=1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헤럴드경제의 위 기사는 한림대학교 부속 춘천 성심병원 간호사들의 인권침해 적 피해 사례를 소개한 것이다. 수간호사의 욕설, 법적으로 보장된 정기 휴가를 잘 쓰지 못하도록 압박한 사례를 비롯해 간호사들이 겪은 인권침해나 고통스런 사례를 생생하게 전하고 있다.
이러한 기사의 내용은 병원의 이미지나 명예에 직결되는 민감한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사례가 어느 정도 사실에 입각한 것인지, 병원 측은 어떤 입장인지 등 해명이나 반론을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헤럴드경제는 이 사례집을 단독으로 입수한 것이라고만 밝힐 뿐, 작성 주체 등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보도태도는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답변의 기회)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답변의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