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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4149 “급하게” 5천만 원 나라에서 빌려준다? 외 5건

1. 뉴시스      발행인  김  형  기
2. 스포츠경향  발행인  이  동  현
3. 헤럴드경제  발행인  권  충  원
4. 조선닷컴    발행인  김  영  수
5. 연합뉴스    발행인  박  노  황
6. 경향신문    발행인  이  동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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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시스(newsis.com) 2017년 11월 22일자(이하 캡처시각)「“급하게” 5천만 원 나라에서 빌려준다?」제목의 광고, 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11월 22일자「“급하게” 5천만 원 나라에서 빌려준다?」제목의 광고,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11월 22일자「“빚  갚지 마” 새 정부 “최대 1억” 지원한다?」제목의 광고, 조선닷컴(chosun.com) 11월 22일자「“무담보, 무보증” 정부 지원 9천만 원!」제목의 광고, 연합뉴스(yonhapnews.co.kr) 11월 23일자「“빚” 많아도 11月 정부서 “1억 원” 지원 확정!!」제목의 광고, 경향신문(khan.co.kr) 11월 27일자「“빚” 많고 “등급” 낮아도 1억까지 정부 지원 대출!!」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뉴시스

    < 11. 22. 09:06:16 캡처 >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1121_0000154467&cid=10232 >

    2)스포츠경향

    < 11. 22. 20:41:20 캡처 >
    < http://sports.khan.co.kr/bizlife/sk_index.html?art_id=201711221444003&sec_id=560101&nv=stand >

    3)헤럴드경제

    < 11. 22. 21:04:07 캡처 >
    <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71122000959&nt=1 >

    4)조선닷컴

    < 11.22. 21:41:14 캡처 >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22/2017112202133.html >

    5)연합뉴스

    < 11. 23. 21:41:14 캡처 >
    <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7/11/23/0703000000AKR20171123092500004.HTML?template=2085 >

    6)경향신문

    < 11. 27. 14:18:55 캡처 >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1262254015&code=960100&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row1_thumb_2 >

      뉴시스 스포츠경향은 대출업체를 광고하면서 정부에서 5천만 원을 빌려준다는 투로 제목을 붙였다. 또 헤럴드경제는 새 정부가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니 빚을  갚지 말라고 권했고 조선닷컴 연합뉴스 경향신문은 정부가 이달에 9천만~1억 원을 지원하는 것처럼 표현했다.
      그러나 정부가 직접 돈을 빌려주거나 누구에게나 9천만~1억 원을 지원하는 일은 없다. 관련해서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빚 탕감” 정책이 있을 뿐이다. 10년 이상 연체된 1000만 원이하의 소액을 대상으로 하며 재산이 없어 상환능력이 없다는 점도 증명해야 한다는 내용이다<참고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01/2017080100036.html>.  
      따라서 이 광고들은 거짓된 정보로 서민 대출을 부추길 위험성이 높다 하겠다.
      이는 “신문광고는 독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 신문광고윤리강령 1과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내용”, “대중의 상품에 대한 지식의 부족이나 어떠한 허점을 악이용한 것”을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를 각각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해당사이트
    1. 뉴시스
    < http://buxmeto.co.kr/wellbeing/w3/?ref=1778&cc=751940 >

    2. 스포츠경향
    < http://buxmeto.co.kr/wellbeing/w/?ref=2630&cc=816727 >

    3. 헤럴드경제
    < http://admin.edl.co.kr/theplan_2/index.html?bannerid=00b0&mediaid=001D&pageid=00Bu >

    4. 조선닷컴
    < http://admin.edl.co.kr/dreamloan/index.html?bannerid=07GI&mediaid=001P&pageid=004d >

    5. 연합뉴스
    < http://www.buxmeto.co.kr/qpwo3/?ref=2161&cc=816883 >

    6. 경향신문
    < http://mlanding.co.kr/kb_capital/type1/w/index.html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