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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4147 치킨집, 카페 망하고 ‘이곳’이 뜬다?! 외 2건

1. 매경닷컴    발행인  진  성  기
2. 조선biz     발행인  송  의  달
3. 동아닷컴    발행인  박  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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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경닷컴(sports.mk.co.kr) 2017년 11월 17일자(캡처시각)「치킨집, 카페 망하고 ‘이곳’이 뜬다?!」제목의 광고, 조선biz(biz.chosun.com) 11월 11일자「치킨집, 카페 망하고 ‘이곳’이 뜬다?!」제목의 광고, 동아닷컴(donga.com) 11월 14일자「치킨집, 카페 망하고 ‘이곳’이 뜬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매경닷컴

    < 11. 17. 08:04:29 캡처 >
    < http://sports.mk.co.kr/view.php?year=2017&no=760595 >

    2)조선biz

    < 11. 11. 10:41:49 캡처 >
    <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09/2017110902676.html >  

    3)동아닷컴

    < 11. 14. 09:33:03 캡처 >
    < http://news.donga.com/NewsStand/3/all/20171113/87231024/1 >

      매경닷컴 등 3매체는 PC방 체인점을 광고하면서 그 제목에 치킨집, 카페 등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인기 높은 두 업종을 택하면 망하기나 하는 것처럼 표현했다.    그러나 해당 광고에 들어가 보면 치킨집, 카페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다. 자사(自社)를 선전하고자 근거 없이 경쟁 상대를 폄훼하는 일은 상도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독자를 오도하는 행위이다.
      아울러 해당 사이트에서는 자사와 ‘경쟁 매장’의 월 매출액을 비교했는데, 근거는커녕 한눈에도 엉터리임이 드러난다.
      이는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내용”을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해당사이트
    < http://buxmeto.co.kr/hprpc/?ref=628&cc=1129173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