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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4146 당신이 좋아할 만한 뉴스 외 4건

1. 이데일리      발행인  곽  재  선
2. 스포츠서울    발행인  유  지  환
3. 한경닷컴      발행인  고  광  철
4.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김  주  현
5. 뉴시스        발행인  김  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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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이데일리(edaily.co.kr) 2017년 11월 5일자(이하 캡처시각)「당신이 좋아할 만한 뉴스」목록의 광고 1건,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10월 29일자「당신을 위한 뉴스」목록의 광고 1건, 한경닷컴(hankyung.com) 11월 4일자「당신에게 추천하는 뉴스」목록의 광고 2건, 파이낸셜뉴스(fnnews.com) 11월 7일자「당신이 놓친 뉴스」목록의 광고 3건, 뉴시스(newsis.com) 11월 15일자「당신이 좋아할 만한 뉴스」목록의 광고 2건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이데일리
      
    < 11. 5. 10:00:51 캡처 >
    <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1554726616097512&mediaCodeNo=257 >

    2)스포츠서울
      
    < 10. 29. 00:55:54 캡처 >
    <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564699 >

    3)한경닷컴
      
    < 11. 4. 17:14:07 캡처 >
    <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110213751?nv=3 >

    4)파이낸셜뉴스
      
    < 11. 7. 13:06:05 캡처 >
    < http://www.fnnews.com/news/201711061556474791 >

    5)뉴시스
      
    < 11. 15. 09:43:59 캡처 >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1114_0000148076&cid=10301 >

      이데일리 등 5개 매체는「당신이 좋아할 만한 뉴스」「당신을 위한 뉴스」「당신에게 추천하는 뉴스」「당신이 놓친 뉴스」난에 광고를 각각 포함시켰다.
      이는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제 및 표현”을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3)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