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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etnews.com) 2017년 10월 26일자(캡처시각)「눈 번쩍! News」목록의 광고 7건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10. 26. 06:24:26 캡처 >
< http://www.etnews.com/20171024000338?mc=ns_004_00003 >
전자신문은「눈 번쩍! News」라고 이름 붙인 난에 광고를 7건 게재했다. 게다가 광고 가운데 5건에 [단독]을 붙임으로써 기사처럼 오인케 하려는 의도가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하겠다.
이는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제 및 표현”을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3)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