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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4144 朴 400억 출처 드디어 실토..“사실은..” 충격!

헤럴드경제    발행인  권  충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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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17년 11월 7일자(캡처시각)「朴 400억 출처 드디어 실토..“사실은..” 충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11. 7. 11:08:00 캡처 >
    <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71107000065&nt=1 >

      헤럴드경제는 박근혜가 대통령 재직시 국정원에서 400억 원을 받아 썼다는 의혹에 대해 실토라도 한 것처럼 제목을 달았다. 그러나 이 제목을 클릭하면 주식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나올 뿐 박근혜 관련 내용은 없다.
      독자 클릭을 유도하려고 광고 내용과 하등 상관없는 뉴스성 제목을 갖다 붙이는 행위는 독자를 우롱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내용”을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해당사이트
    < http://land.dp25.kr/land/richstock/index8.html?bnna18=wt1-1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