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91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4143 개, 돼지도 할 수 있는 주식으로 10억 모으는 법! 외 4건

1. 스포츠조선   발행인  방  성  훈
2. 한경닷컴     발행인  고  광  철
3. 브릿지경제   발행인  최  종  천
4. 동아닷컴     발행인  박  원  재
5. 일간스포츠   발행인  홍  성  완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2017년 10월 26일자(이하 캡처시각)「개, 돼지도 할 수 있는 주식으로 10억 모으는 법!」제목의 광고, 한경닷컴(hankyung.com) 10월 28일자「개, 돼지도 할 수 있는 주식으로 10억 모으는 법!」제목의 광고, 브릿지경제(viva100.com) 11월 1일자「개, 돼지도 할 수 있는 주식으로 10억 모으는 법!」제목의 광고, 동아닷컴(donga.com) 11월 18일자「개, 돼지도 할 수 있는 주식으로 10억 모으는 법!」제목의 광고, 일간스포츠(isplus.joins.com) 11월 27일자「개, 돼지도 할 수 있는 주식으로 10억 모으는 법!」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스포츠조선

    < 10. 26. 10:49:04 캡처 >
    < http://sports.chosun.com/news/utype.htm?id=201710310100245590019218&ServiceDate=20171030 >

    2)한경닷컴

    < 10. 28. 23:42:02 캡처 >
    <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102706261?nv=3 >

    3)브릿지경제

    < 11. 1. 10:56:58 캡처 >
    <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71101010000037 >

    4)동아닷컴

    < 11. 18. 22:50:39 캡처 >
    < http://news.donga.com/NewsStand/3/all/20171118/87323209/2 >

    5)일간스포츠

    < 11. 27. 13:23:34 캡처 >
    <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2150838 >

      스포츠조선 등 5개 매체는 주식투자 자문 사이트를 광고하면서 제목에 ‘개, 돼지도 할 수 있는’ 운운하였다.
      ‘개, 돼지’는 ‘개돼지’의 변용으로, 원래 ‘미련하고 못난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표준국어대사전). 게다가 지난해 7월 교육부 간부가 “민중은 개돼지”라고 발언해 물의를 빚은 뒤로 이는 일반 국민을 비하하는 용어로 지목됐다.
      그런데 개미 투자자를 개돼지로 비유한 이런 표현을 광고 제목에 다는 일은 독자에게 불쾌감을 주기 십상이어서 신문의 품위를 손상한다 하겠다.
      이는 “신문광고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신문광고윤리강령 2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해당사이트
    < http://www.rscompany.or.kr/event_img/?ad=dable12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