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91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4141 반 꼴찌 공부 못해서 “왕따” 당하다 결국..

일간스포츠     발행인  홍  성  완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일간스포츠(isplus.joins.com) 2017년 11월 5일자(캡처시각)「반 꼴찌 공부 못해서 “왕따” 당하다 결국..」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11. 5. 18:12:48 캡처 >
    <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2084245 >

      일간스포츠는 한 여학생이 다른 여학생을 마구 폭행하는 플래시배너를 광고에 사용하였다. 특정한 ‘학습 클리닉’을 받으면 명문대에 합격할 수 있다는 한의원 광고인데, 제목을 보면 공부를 못해 왕따 당해 얻어맞는다는 식이다.
      청소년범죄, 특히 부산·강릉 등지에서 여학생들의 집단폭행 사건이 잇달아 드러나 사회적 충격이 큰 상태에서 이를 연상케 하는 폭력적인 광고를 한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신문광고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신문광고윤리강령 2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해당사이트
    < http://a.mrep.kr/khjw1?bnurlnb=00Lc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