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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4140 몰카 찍은 20대男 정체 알고 보니...

아시아경제     발행인  최  영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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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시아경제(asiae.co.kr) 2017년 11월 23일자(캡처시각)「몰카 찍은 20대男 정체 알고 보니...」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11. 23. 09:01:42 캡처 >
    <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112209113522450 >

      아시아경제는 주식투자 사이트를 광고하면서 제목에 ‘몰카 찍은 20대男의 정체’ 운운하였다. 선정적인 제목으로 독자의 눈길을 끌려는 의도였을 터이다.
      그렇더라도 ‘몰카’는 지금 우리사회에 널리 퍼진 악랄한 범죄이고, 정부도 지난달 2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디지털성범죄(몰래카메라 등)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보고한 바 있다.
      그런데도 ‘몰카 찍은 남자’를 제목에 등장시킨 일은 부적절한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신문광고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신문광고윤리강령 2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해당사이트
    < http://admanager.co.kr/web/wsinvest3/html07/?media=bannawi22-gun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