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91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4139 女승무원, 기내에서 재벌과 ××해 27억 벌어?! “충격” 외 1건

1. 한경닷컴    발행인  고  광  철
2. 조선biz     발행인  송  의  달 
원문보기 Print
  • 주 문

      한경닷컴(hankyung.com) 2017년 11월 22일자(이하 캡처시각)「女승무원, 기내에서 재벌과 ××해 27억 벌어?! “충격”」제목의 광고, 조선biz(biz.chosun.com) 11월 23일자「女승무원, 기내에서 재벌과 ××해 27억 벌...」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한경닷컴

    < 11. 22. 08:36:35 캡처 >
    <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112002981?nv=3 >

    2)조선biz

    < 11. 23. 08:12:50 캡처 >
    <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21/2017112102160.html >

      한경닷컴 조선biz는 항공기 여승무원이 성매매를 하는 듯한 말맛으로 제목을 달았다. 이를 클릭하면 비정규직 사무 일을 하던 30대 여성이 주식 투자를 한 지 3년이 채 안돼 32억 원을 벌었다는, 믿거나 말거나 식의 얘기가 나온다. 물론 여승무원은 등장하지 않는다.
      주식 투자 상담을 권하면서, 특정 여성 직업인을 돈에 팔려가는 것처럼 표현한 일은 미풍양속을 해치고 이를 직업으로 하는 여성들을 모독하는 짓이다.
      이는 “신문광고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신문광고윤리강령 2,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내용”을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각각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해당사이트
    1. 한경닷컴
    < http://buxmeto.co.kr/lifeinvestment/2/?ref=874&cc=1127894 >

    2. 조선biz
    < http://buxmeto.co.kr/lifeinvestment/2/?ref=2487&cc=1133011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2,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