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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4137 스폰으로 50억 20대女 폰 유출!

국민일보       발행인  최  삼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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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민일보(kmib.co.kr) 2017년 11월 11일자(캡처시각)「스폰으로 50억 20대女 폰 유출!」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11. 11. 07:13:52 캡처 >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892478&code=61121111&sid1=soc >

      국민일보는 주식 투자 자문 사이트를 광고하면서 20대 여성이 ‘스폰’으로 50억 원을 벌었다는 식으로 제목을 달았다. ‘스폰’이란 성을 제공하는 대가로 경제적 지원을 받는다는 의미로 결국은 성매매를 지칭한다.
      주식 투자 자문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 같은 선정적인 제목으로 독자의 눈길을 끌려고 하는 행태는 사라져야 한다.
      이는 “신문광고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신문광고윤리강령 2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해당사이트
    < http://land.dp25.kr/land/bestinvest/index19.html?bnna18=wi1-4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