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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4136 女대생 78억 받고 매일 밤마다..“XX”? 충격 유출 외 1건

1. 매경닷컴    발행인  진  성  기
2. 세계일보    발행인  차  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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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경닷컴(mk.co.kr) 2017년 11월 18일자(이하 캡처시각)「女대생 78억 받고 매일 밤마다..“XX”? 충격 유출」제목의 광고, 세계일보(segye.com) 11월 19일자「女대생 78억 받고 매일 밤마다..“OO”? 충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매경닷컴

    < 11. 18. 23:08:53 캡처 >
    < http://n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765433 >

    2)세계일보

    < 11. 19. 10:22:56 캡처 >
    < http://www.segye.com/newsView/20171117004694 >

      매경닷컴 세계일보는 여대생이 거액을 받고 밤마다 성매매를 하는 듯한 말맛으로 제목을 달았다. 이를 클릭하면 밤에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취업준비생이 주식 투자를 해 3년 만에 현금 32억 원 등을 가진 자산가가 됐다는 믿거나 말거나 식의 얘기가 나온다. 물론 여대생 얘기는 등장하지 않는다.
      주식 투자 상담을 권하면서, 아직 학생 신분인 여성을 돈에 팔려가는 것처럼 표현한 일은 미풍양속을 해치고 여대생 일반을 모독하는 행태이다.
      이는 “신문광고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신문광고윤리강령 2,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내용”을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각각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해당사이트
    1. 매경닷컴
    < http://adinc.co.kr/ginvest?bnurlnb=01Mw#_adinctep >

    2. 세계일보
    < http://adinc.co.kr/ginvest?bnurlnb=05Bm#_adinctep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2,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