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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4135 스튜어디스女 은밀한 사생활?

코리아타임스   발행인  이  창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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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코리아타임스(koreatimes.co.kr) 2017년 11월 1일자(캡처시각)「스튜어디스女 은밀한 사생활?」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11. 1. 11:32:27 캡처 >
    < http://www.koreatimes.co.kr/www/news/world/kr/524_236273.html >

      코리아타임스는 스튜어디스를 연상케 하는 복장을 한 여성이 가슴을 드러내는 플래시배너에「스튜어디스女 은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을 붙여 사생활이 난잡하기라도 한 것처럼 표현했다.
      하지만 이 광고를 클릭하면 한 스튜어디스가 주식 투자로 130억 원을 벌어 근무하던 항공사의 임원이 되었다는, 믿거나 말거나 식의 이야기가 등장한다.
      주식 투자 상담을 권하면서, 특정 여성 직업인을 내세워 선정적인 배너를 싣는 것은 미풍양속을 해치고 이를 직업으로 하는 여성들을 모독하는 것이다. 아울러 근거 없는 황당한 이야기 또한 독자를 속이는 행위라 하겠다.
      이는 “신문광고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신문광고윤리강령 2,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내용”을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각각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해당사이트
    < http://land.dp25.kr/land/bestinvest/index20.html?bnna18=530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2,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